공용기기이용 규정 및 지침
[중앙연구지원실 장비 예약 규정]
본 규정은 합리적인 장비 예약과 공정한 기회 부여를 제공하여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본 규정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고, 예약 규정 변경 시까지 적용합니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기기 운영시간 : 09:00 ~ 22:00 (월~금, 공휴일 제외)
- 분석 의뢰 가능 시간 : 09:30 ~ 11:30, 13:00 ~ 17:30 (월~금, 공휴일 제외)
장비 예약
- 1. 장비 예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정으로 예약
예약 신청자와 실제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장비 결함에 대한 책임은 예약 신청자에게 있음. - 2. 당일 온라인 예약 불가 (당일 예약 관련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3. 오후 1~6시 사이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개인당 최대 3시간 예약 가능.
개인의 과도한 점유 예약을 예방하기 위함 - 4. 예약 시간은 장비 사용 후 소프트웨어 사용 시간, 데이터 export 시간, 자리 정돈 시간을 포함하여 예약
- 5. 승인 처리된 예약 건에 한하여 장비 사용 가능
- 미 승인 장비 무단 사용 적발 시 페널티 요금 부과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미 승인 예약의 취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취소
- 승인된 예약의 취소의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취소 요청 (이메일 또는 전화)
장비 사용
- 1. 당일 예약 시간대 변경
- 예약 시작 시간 2시간 전까지 센터 운영 시간에 요청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시간 에 타사용자가 없을 경우 가능.
- 총 예약 시간의 시간대만 변경 가능 (시간 단축X)
- 1일 1회 한정
- 2. 당일 예약 시간 연장
- 예약 시간 종료 전 담당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 무단 사용 시간 상관없이 페널티 비용 5만 원이 부과되며, 이는 당월 청구서 항목에 명시됨
- 사전 고지 시, 30분 단위 연장 가능 (연장 시간에 타사용자가 없을 경우 가능)
- 3. 장비 고장 발생 시 사고 경위서 제출 및 사용자 부주의 판단 여부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 부과
예약 취소 및 미사용 (No Show)
- 1. 예약 취소 시 수수료 부과(사용 예약일 기준)
- 취소 수수료는 청구서 항목에 명시됨.
- 센터 휴일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취소 요청하여야 하며, 메일 발송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 부과.
- 취소 수수료는 0시 기준으로 처리.
- 2. 1일 전 예약 취소 시 : 무료
- 3. 당일 오전 취소 시 : 예약 시간의 50% 부과
- 오전 예약의 경우 해당 없음
- 장비 예약 취소 사유서 작성 후 연구책임자 서명을 받아 담당자에게 제출 시 취소 수수료 면제
(연구책임자 기준 취소사유서는 월1회 허용)
- 기한 내 미 제출 시 취소 수수료 부과
- 4. 당일 예약 취소 및 No show 시 : 예약 시간의 100% 부과
주의사항
- 음식물 반입 금지
- 센터 내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는 불시에 포멧 될 수 있으니, 중요한 촬영 데이터는 반드시 USB나 외장하드를 지참하시어 export 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및 결제 안내
- 1. 사용하신 달의 익월 5일 전후하여 청구서 이메일 발송
- 2. 오프라인 결제
- ① 카드 결제
- 연락처 : ☎02-3668-7468, hdh4698@snu.ac.kr
- 결제 장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암 연구소 205호
- 방문 전 사전 연락 요망 - ② 계좌이체 : 계좌번호 100-024-961806 신한은행 / 서울대학교암연구소
이체 확인증 이메일 발송: hdh4698@sun.ac.kr
사용제한
- 1.마지막 사용자가 장비를 OFF 하지 않아 밤새 ON 상태로 방치했을 때: 사용 후 웹으로 예약 상태 확인 할 것.
- 2.FACS - 시료를 Filtering을 하지 않아 반복적인 막힘(clogging)을 발생시킬 때 (Single Cell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 사용 직전 filtering를 권장)
- 3.Confocal - Oil lens(63X) 사용 후 뒷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 4.예약 없이 기기를 무단 사용할 경우
- 5.기타 기기의 유지관리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기를 함부로 다룰 때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
- -1,2회 위반 사용자에게 구두 및 email 주의 경고 처분
- -3회 위반 벌금 5만원과 책임교수에게 통보
- -4회 위반 벌금 10원과 2주 동안 사용금지 (책임교수에게 통보)
- -5회 위반 벌금 20만원과 6개월 사용금지 (책임교수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