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강 교과목 안내

개요

1)

기간: 1학기 1월말 경, 2학기 8월 중순 경 매학기 일정은 변동되므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2)

신청 방법: http://sugang.snu.ac.kr에서 개인별로 입력

3)

대학원 의학과 및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강좌는 공통과목 15개와 각 전공별 교과목 500여 개로 구성됨

전공별 교과목은 38개 전공별로 10~25개의 교과목이 있으며, 매 학기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로 1~2과목씩 순환하며 개설됨

개설 교과목은 매 학기 달라지므로 수강신청 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수강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은 학점 수 계산에서 제외됨

신청학점

석사 : 12학점까지

박사 : 12학점까지

서울대학교 학칙 제76조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12학점 이내)의 규정에 의거 타 대학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도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석·박사과정 중 교과목명이 같은 과목(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포함)을 중복 이수할 경우는 과정 수료 산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재수강일 경우는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수강과목

1)

과정별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구분 이수 학점 연구윤리(필수) 공통 과목 전공 과목 대학원 논문연구 잔여 학점
석사 24 3 6 6 6 3
박사 36 3 6 9 12 6
통합 60 3 12 15 18 12

연구윤리 교과목은 2010학번부터 석⋅박사과정에서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본인의 대상(2012학년도부터 기초와 임상 전공별로 해당된 강좌를 수강)에 맞게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단,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공통과목은 석·박사 과정별로 6학점, 통합과정은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논문연구는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통합과정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수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에서 대학원 논문연구학점과 공통과목 학점 을 뺀 학점의 50%이상(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5학점)을 반드시 의학과 내 본인 소속 전공단위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초과학점은 박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매학기 초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참조)

2)

대학원 논문연구학점 시행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대학원 논문연구학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수학점 수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과 정 학 과 교과목 번호 수료학점 포함여부 취득한도
석·박사 의학과 801.803 포함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통합 18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시 논문연구 담당교수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수 개인별 강좌 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18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학기당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다.

타학과 출신 석.박사과정생의 선수과목 수강지침

1)

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사과정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서 선수과목을 별도로 신청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상기과정을 이미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2)

선수과목 안내

선수과목: 인간생명과학개론(교양과목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수강)

선수과목 대체교과목: 의학입문자를 위한 우리 몸의 구조이해(영상의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과학과),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의과학과)

지도교수 수강지도에 따라 학사과정 2개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3)

선수과목 신청방법

교과목별로 개설 학기가 다르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의과대학 홈페이지 선수과목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선수과목 대체교과목의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별도로 선수과목 신청서 제출은 불필요하다. 수료학점 인정 없이 선수과목으로만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간생명과학개론의 경우 교양과목이므로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도 수료학점 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협동과정 전공자 중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 희망자는 타 학과 출신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의학석사 또는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선수과목 수강의 의무가 있다.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1)

시기 :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취소는 4분의 2선 이내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W로 처리한다.

3)

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취소는 불가하다.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

1)

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협동과정 전공자는 공동주관하는 대학의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2)

지원자격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3)

수학신청 :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류를 교학행정실에 제출

수학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개시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

4)

교과목의 이수 : 이수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청가능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단, 과정 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수학기간 :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한다.

7)

학점의 인정 기준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