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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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학기 1월말 경, 2학기 8월 중순 경 매학기 일정은 변동되므로,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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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http://sugang.snu.ac.kr에서 개인별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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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의학과 및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강좌는 공통과목 15개와 각 전공별 교과목 500여 개로 구성됨
전공별 교과목은 38개 전공별로 10~25개의 교과목이 있으며, 매 학기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 학기별로 1~2과목씩 순환하며 개설됨
개설 교과목은 매 학기 달라지므로 수강신청 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수강 과목을 재수강하는 것은 학점 수 계산에서 제외됨
신청학점
석사 : 12학점까지
박사 : 12학점까지
서울대학교 학칙 제76조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12학점 이내)의 규정에 의거 타 대학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도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석·박사과정 중 교과목명이 같은 과목(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포함)을 중복 이수할 경우는 과정 수료 산정 시 나중에 이수한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단, 재수강일 경우는 가장 좋은 성적이 남음)
수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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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수강신청의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이수 학점 | 연구윤리(필수) | 공통 과목 | 전공 과목 | 대학원 논문연구 | 잔여 학점 |
| 석사 | 24 | 3 | 6 | 6 | 6 | 3 |
| 박사 | 36 | 3 | 6 | 9 | 12 | 6 |
| 통합 | 60 | 3 | 12 | 15 | 18 | 12 |
① 연구윤리 교과목은 2010학번부터 석⋅박사과정에서 공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본인의 대상(2012학년도부터 기초와 임상 전공별로 해당된 강좌를 수강)에 맞게 이수하여야만 수료가 가능하다.
단, 석사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공통과목은 석·박사 과정별로 6학점, 통합과정은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논문연구는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통합과정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이수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통합 60학점)에서 대학원 논문연구학점과 공통과목 학점 을 뺀 학점의 50%이상(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통합 15학점)을 반드시 의학과 내 본인 소속 전공단위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⑤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초과학점은 박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박사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매학기 초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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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연구학점 시행
① 1996학년도 제1학기부터 대학원 논문연구학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수학점 수에 포함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 과 정 | 학 과 | 교과목 번호 | 수료학점 포함여부 | 취득한도 |
| 석·박사 | 의학과 | 801.803 | 포함 |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석박통합 18학점 |
② 매 학기 수강신청 시 논문연구 담당교수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수 개인별 강좌 번호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학기에 논문연구 교과목을 2강좌 이상 동시에 수강할 수 없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18학점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학기당 2개 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다.
타학과 출신 석.박사과정생의 선수과목 수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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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사과정 출신이 아닌 석⋅박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서 선수과목을 별도로 신청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상기과정을 이미 이수한 박사과정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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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안내
①선수과목: 인간생명과학개론(교양과목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수강)
②선수과목 대체교과목: 의학입문자를 위한 우리 몸의 구조이해(영상의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과학과), 질병발생의 의과학적 이해(의과학과)
③지도교수 수강지도에 따라 학사과정 2개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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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신청방법
①교과목별로 개설 학기가 다르므로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의과대학 홈페이지 선수과목 신청 안내 공지를 확인
②선수과목 대체교과목의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별도로 선수과목 신청서 제출은 불필요하다. 수료학점 인정 없이 선수과목으로만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간생명과학개론의 경우 교양과목이므로 전산으로 수강신청을 하여도 수료학점 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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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과정 전공자 중 이학 석·박사 학위 취득 희망자는 타 학과 출신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의학석사 또는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선수과목 수강의 의무가 있다.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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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수강신청 변경은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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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취소는 4분의 2선 이내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W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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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기간 이후의 취소는 불가하다.
타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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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의과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타 대학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협동과정 전공자는 공동주관하는 대학의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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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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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신청 :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류를 교학행정실에 제출
수학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개시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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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이수 : 이수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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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학점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수학기간 동안 취득 가능학점은 필수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해서만 수강 가능(단, 과정 간 통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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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기간 :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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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의 인정 기준
①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휴학기간 중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국내·외 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