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신청자격
의‧비의과대학 출신자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응시자격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 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시행횟수 : 연 2회(전기-4월경, 후기-10월경 선발)
선발 기준 (※현역만 해당, 보충역은 적용받지 않음)
선발 기준 항목 및 배점
구분 | 내 용 | |
---|---|---|
국가시험 (P/F) | 인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기간 |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 | |
적용방법 | 1∼3급 취득자 (※ Pass/Fail로 별도의 배점 없음) '20.6월(제47회)부터 개편된 시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급으로 인정 | |
영어시험 (300점) | 인정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TEPS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기간 | 지원자 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기존TEPS(990점 만점) 성적은 ’20년 전기 선발부터 적용 불가 | |
적용방법 |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단, 취득점수가 268점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함. | |
출신대학원 성적 (300점) |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
총 점 | 600점 |
복무연한 : 박사수료 후 3년
교수 및 대학(원)생은 교육훈련 방침일부보류자의 신분으로서 향방기본훈련(연간 8시간)만 이수하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이 종료됩니다.
교수 및 대학(원)생 예비군 중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학생은 해당 직장예비군부대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예비군 실무편람 5-6-2 보류절차 및 5-6-3 보류해소절차)
전일제 대학(원)생이나 직장예비군중대가 없는 직장에 다니는 대학(원)생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직장예비군중대에 편성하여 훈련 시간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교육훈련 보류원서 및 예비군대원 전(출)입 신고서(별첨 1, 2)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전역하는 학생은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신고
- 다 음 -
※ 재학증명서(등록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첨부
전화 : 구내 8186(740-8186), 팩스 740-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