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납부 안내: 1학기는 2월 초, 2학기는 8월 초에 의과대학 홈페이지 공지
수납기간: 1학기는 2월 중순 경, 2학기는 8월 초순 경
추가 등록 및 분납 안내: 의과대학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공지 시 함께 안내
고지서 출력: 마이스누 포털(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등록」 → 「고지서출력」 또는 학교홈페이지(https://shine.snu.ac.kr/gojiseoindex.html)
납부방법
등록금 납부확인: 마이스누 포털 개인정보에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문자서비스 전송 또는 마이스누 포털 내 증명서 발급의 교육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 가능
휴⋅복학 신청기간: 매 학기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미등록 휴학: 수업주수 1/4선까지
등록 후 휴학: 수업주수 2/4선까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휴학 처리 후 등록은 불가).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가능
휴⋅복학 신청절차
포털 마이스누(http://my.snu.ac.kr) 로그인 → 학사행정 → 개인정보 → 휴복학 신청 →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날인을 받아 교학행정실로 신청서 제출(신청서 미제출시 휴⋅복학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휴학 종류별 첨부서류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기간 중 학업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1부(진단서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군휴학: 입영통지서 1부
임신⋅출산휴학: 임신⋅출산 확인서 1부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기관장 취학승인서(의무복무 만료예정자(6개월 이내)) 1부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함.(미신청시 제적 처리됨)
휴학연한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휴학연한: 석사과정 4학기 / 박사과정 6학기 / 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는 산입 제외]
이중학적 금지: 학칙 제70조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신입생의 휴학: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퇴학시기: 본인이 퇴학하고자 할 때
퇴학 신청절차
퇴학(자퇴)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에 퇴학하고자 하는 사유서를 명기(보증인 연서 날인)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면담하고 날인한 후 소속 대학(원) 대학원 학사행정실에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