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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0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안내

2020-11-27l 조회수 1214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2.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1. 8.(금)

   4) 제출서류

연번

서  류  명

비  고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붙임 참조]

공통서류

2

 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참조]

3

 병적증명서

해당자 제출

4

 출생증명서[자녀]

붙임: 신청서류(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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