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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 제출안내

2019-12-06l 조회수 1671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 학위논문 제출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 (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2019.12.27 (금)

4) 제출서류

(1) 공통서류
i)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붙임 참조]

ii)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 참조]

(2) 해당자 제출

i) 병적증명서

ii) 출생증명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