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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2.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 2021. 1. 8.(금)
4)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류(연장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