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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학위논문 심사신청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대상자 : 학위논문 제출기한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 경과자
2) 연장기간: 최대 2년 (학위논문 제출기한일부터 소급적용)
*출산은 1회당 2년, 병역의무는 이행기간 만큼 연장 가능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함)
3) 제출기한:2019.12.27 (금)
4) 제출서류
(1) 공통서류
i)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붙임 참조]
ii)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 참조]
(2) 해당자 제출
i) 병적증명서
ii) 출생증명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