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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2. 2017년도 2월에 실시하는 안전환경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 수료자는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이공계 대학원생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 안전환경교육(신규 집체교육) 기 수료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일자 및 장소
교육 일자 |
차수/반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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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목)~17일(금) |
1차 |
A반 |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
외국인반은 2일간 1차 D반 (83동 404호)에서 실시 |
B반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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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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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반 |
관악캠퍼스 83동 404호(외국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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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월)~21일(화) |
2차 |
A반 |
연건캠퍼스 치대원 6층 대강당 |
A반(연건캠퍼스)은 치대원 본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 |
B반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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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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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수)~23일(목) |
3차 |
A반 |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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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반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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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다. 교육 등록
- 기간: 2017. 1. 31.(화) ~ 2. 13.(월)
- 방법: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교육대상자 입력
※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공지사항 참조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통한 엑셀파일로 다수의 대상자를 작성하여 일괄 입력(등록) 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부터 평가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이번 교육 1차에는 외국인반(D반)을 개설하여 2일간 영어로 진행되며 총 9시간 수강 후에는
영어로 작성된 평가시험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4. 대학 및 연구소 관련 벤처기업 소속 연구활동 종사자도 환경안전교육을 이수 할 의무가 있으니 2017년
2월 안전환경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방법:【붙임4】의 신청서 이메일(ieps@snu.ac.kr)로 제출 ◇ 제출 기한: 2017. 2. 13.(월) ◇ 관련 문의: 02-880-5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