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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시행계획 안내

2008-07-18l 조회수 13043
 

승용차 홀짝제(2부제) 시행계획


□ 관련근거

 ○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2008-5호, ‘08. 7. 7.)

 ○ 교육과학기술부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적약 세부 실천계획

     (‘08. 7. 11.)

□ 시행시기 : 2008. 7. 21.(월)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

□ 적용대상 : 연구소 구성원 자가 승용차량

   ○ 일반인 차량은“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교내 출입 통제

   ○ 우리연구소 공용주차장은 승용차 요일제(5부제) 적용 시행

□ 제외대상 : 경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기타 여러 사정으로 홀짝제 적용제외를 원하시는 분은 암연구소 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방법 :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 단, 31일,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등)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

※ 위반차량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주차나들목 출입이 금지됩니다.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장


(문의 : 3668-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