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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벤처기업의 암연구소 입주 절차
1. 암연구소 운영위원회 승인 : 붙임"입주희망신청서"서식으로 신청(암연구소로 요청)
2.(예비)창업 승인 요청 : 암연구소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요청(서류=예비벤처기업확인서,사업계획서)
3. 의과대학의 예비벤처기업 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입주승인(암연구소에서 의대로 승인 요청)
4. 겸직 승인 신청 : 교수님 요구에 의해 의대 교학행정실에서 본부로 요청
5. 법인재산 사용승인 : 암연구소에서 의대로 의대에서 본부재무과로 요청
6. 입주 계약 및 사용료 납부(재무과 및 암연구소)
첨부 :
1. 입주희망신청서.
2. 예비창업 승인신청서
담당: 김진태 (T.3668-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