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46(2021.4.12.)] 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45(2021.4.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를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 붙임 7) 참조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주요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집합· 모임· 행사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방역수칙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8 참고 | 추가적용수칙 | 식당·카페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기본방역수칙은 붙임8 참고 | 추가적용수칙 | 결혼식장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 ◦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 실내체육시설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이·미용업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 |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스누인지원 - 시설공간 - 공간관리시스템(CAFM)'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