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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3년도 암연구소 연구시설(벤치) 사용 추가 신청 안내

2023-10-17l 조회수 738

2023년 2월, 8월 퇴직교원이 있어 공벤치(7벤치)가 발생하여 추가 벤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3.11.10.(금) 까지 관련서류를 암연구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원칙
   가. 연구공간은 교수에게 1년 단위로 배정한다.
   나. 배정하는 공간은 벤치와 이에 부속된 책상 공간으로 국한하며, 그 이외의 공간은 
       공동 공간으로서 공동 사용이 우선한다.
   다. 배정한 공간에 대하여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라. 연구공간의 배정을 신청하는 모든 교수는 소정의 암연구소의 기여도가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정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
   마. 7개 벤치마다 1개의 공용 벤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벤치를 배정 받아 
       공용벤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7개의 벤치를 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배정된 공간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사용가능 벤치수
   가. 최근 3년간의 기여도 평균값으로 산정하며 벤치당 5점의 기여도가 필요함.
   나. 벤치의 배정은 기여도와 함께 전일제 연구원 수를 함께 고려함.(한 벤치는 2명이 
         연구하기에 넉넉한 공간임)
 3. 기여도 산정세칙 
   가. SCI(E) 인용 학술지에 발표한 암연구소 소속이 기재된 논문
       당해연도 SCI(E) 발표논문 기여도는 정한 원칙에 의해서 산정한다.
   나. 대학원 교육(협동과정 종양생물학, 화요암세미나, 암심포지움)
   다. 암연구소 발전기금 유치
   라. 기타 연구소에 대한 기여
 4. 사용료
   가. 기여도 점수내 : 벤치당 -150만원
   나. 기여도 점수외 : 1벤치 - 200만원
                            2벤치 - 200만원+300만원 = 500만원
                            3벤치 - 500만원+450만원 = 950만원
   다. 신규 조교수 및 부교수는 2년 동안은 기여도 점수내 가격으로 배정한다.
 5. 제출서류
   가. 암연구소 연구시설 벤치사용 신청서 1부.
   나. 연구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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