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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무과-11074(2021.07.02.)
2.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가 추가연장을 희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석사: 수료 후 4년+2년, 박사: 수료 후 6년+2년)
※ 학위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이내)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2) 연장기간: 승인일로부터 최대 3년
3) 제출기한: 2021. 7. 21.(수)
4) 공지사항: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s://medicine.snu.ac.kr)>대학소식>공지사항>
5721. 2021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