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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
나. 의과대학-19619(2020.9.7.)
다. 2020년 제17차 대학원학사위원회(2020.12.30.)
2. 위 규정 및 제17차 대학원학사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각 전공(학과)별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 유형을 붙임과 같이 확정 및 시행하오니, 각 전공(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용 시작 시기: 2021년 1학기(전공(학과)에 따라 2학기 시행)
붙임 1. 전공(학과)별 변경 내역 1부.
2. 질의응답 안내문 1부.
3.「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석·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