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1항(교육·훈련 등)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
2. 위에 따라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직원 등)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최초 1회) 이수 후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해당교육 미 이수시 추후 사고발생 및 안전관련 지원사업(안전환경기반 조성사업 등) 참여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신규교육 이수한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직원 등)
나. 이수시간: 매 학기 6시간(저위험 연구실 3시간) 이상
다. 개설기간: 2020.05.04. ~ 07.31.
라. 교육방법
1) 학적이 있는 경우(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총장·학장·의학연구원장 발령 연구원 등)
※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정기교육 수료 불가능
2) 학적이 없는 경우(인턴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채용 연구원 등)
가) 국가연구안전정보 시스템 온라인 안전교육 이용(http://labs.go.kr/)
나) 이용방법
가입(기관정보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 정보기입(권한: 연구활동종사자 / 직번: 사번입력(없을 경우 생년월일)) → 교육시스템 이용
다) 주의사항: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연구실 내 자체보관
☎ 교육문의: 연구안전관리실(740-8020), 환경안전원(880-5508)